주거급여(자가가구) 지원기준1 주거급여 수선급여 지원금액 2025 주거급여 수선급여가 지원확대되면서 개편내용, 지원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2025 달라진 주거급여 수선급여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자가가구) 지원기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1. 장애인 및 고령자에 대하여 주거약자 편의시설을 추가 (장애인 380만 원, 고령자 50만 원 한도)로 설치.2. 반지하 주택 등 침수우려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350만원한도)을 추가로 설치지원. (단,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하고, 장애인 추가지원은 적용가능) 주거급여 지원금액 및 수선주기 경보수(3년),중보수(5년), 대보수(7.. 2025. 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