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주거급여 수선급여가 지원확대되면서 개편내용, 지원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2025 달라진 주거급여 수선급여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자가가구) 지원기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1. 장애인 및 고령자에 대하여 주거약자 편의시설을 추가 (장애인 380만 원, 고령자 50만 원 한도)로 설치.
2. 반지하 주택 등 침수우려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350만원한도)을 추가로 설치지원.
(단,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하고, 장애인 추가지원은 적용가능)
주거급여 지원금액 및 수선주기
경보수(3년),중보수(5년), 대보수(7년)로 보수범위를 구분하고,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지원하니 소득인정액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금액(주기) | I | II | III | ||
보수범위 | 주기 | 지원금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생계급여 선정기준초과 ~ 중위소득 40%이하 |
중위소득 40%초과 ~ 48%이하 |
경보수 | 3년 | 590만원 | 100% 지원 | 90% 지원 | 80% 지원 |
중보수 | 5년 | 1,095만원 | |||
대보수 | 7년 | 1,601만원 |
주거약자의 지원
수급자가 장애인 또는 고령자인 경우 편의시설 설치 및 침수우려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 추가지원됩니다.
장애인
- 대상자 : 시각, 청각, 지체, 장애인등
- 지원범위 : 보수범위별 지원상한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만 원 추가지원
- 설치항목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ex) 단차제거, 문폭확대, 안전손잡이 설치 등
고령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
- 보수범위별 지원상한금액과 별도로 최대 50만 원 추가지원('19년부터)
- 설치항목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필요한 편의시설 ex) 단차제거, 문폭확대, 안전손잡이 설치 등
침수우려 가구
- 대상자 : 기존 침수피해 이력이 있거나 상습침수 구역·홍수피해예상지역·저지대 등에 위치함 (반) 지하주택 등 침수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지원범위 : 보수범위별 지원상한금액과 별도로 최대 350만 원 추가지원('24년부터)
- 설치항목 : 차푸산(현관형, 창문형), 개폐 가능한 방법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세대 역류방지장치 등
보수범위별 공사항목
주택의 노후에 따라 보수범위 지원금애 이내에서 수선가능합니다.
보수범위별 공사항목은 주택노후도에 따라 주요 항목을 구분한 것으로 해당공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구 분 | 수선내용 | 수선예시 |
경보수 | 실내환경 개선 및 시설 정비, 단순교체 등 경미한 보수 공사 | 도배, 장판, 편의시설 교체 등 |
중보수 | 열효율 개선 및 방수, 배관, 정기배선 등 주택 성능개선 공사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대보수 | 주택 구조물 보강 및 주요 시설개선 공사 | 지붕, 욕실 및 주방개량 등 |
주거급여 지원 사례
1. 소득인정액 100% 도배, 장판 등의 보수가 필요한 A 씨의 경우
- 도배, 장판 보수 등 경보수 지원(590만 원 한도)
2. 소득인정액 80%, 난방시설 및 단차 제거 등의 보수가 필요한 장애인 B 씨의 경우
- 난방시설 보수 등 중보수 지원(1,095 한도)+단차제거 등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380만 원)
긴급보수 대상 사유
- 화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보수, 보강하는 경우
- 노화화에 의하여 파곤 등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 심각한 누수, 동파가 발생된 경우
- 그 밖의 사유로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 그 밖의 사유: 주택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 수급자가 생활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선방법과 우선순위
보수범위별 수선주기에 따라 주기 내 1회 수선이 원칙입니다.
수선 유지급여 순서결정은 동일 보수범위 및 동일 보장기관 내에서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에 대하여 우선 실시, 수급자격 확정순서가 같은 경우는 가구원수는 많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순으로 결정됩니다.
당해연도 신규 수급자에 대한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중지 또는 탈락되었으나 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신규 수급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수범위를 결정합니다.
지급까지 주거급여 수선급여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지원자격과 지원내용을 확인하시고 주거급여 부담을 덜어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 삶의 질을 높이는 버팀목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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