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공주시는 농업인들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농어민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히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2025년 4월 18일까지 접수받는다고 합니다.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여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시는 1만 7천 268명의 농어민에게 총 101억7천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충남공주 농어민수당
농어민 수당은 농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만들어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 1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농어민수당 지원금액, 신청방법등을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고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1인가구 연 80만원
2인 가구 1인당 45만원 지원
예시) 가구내 5인이 대상자일 경우 1인당 45만원 × 5 =총 225만원을 지급
지급대상
- 거주지 :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충청남도 내 주소를 둔 사람.
- 경영 :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종사하고 있는 사람
- 농어업 외 소득: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자
- 부부는 주소 및 농어업 경영체 분리신청 불가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25년 2월 10일 ~ 4월 18일 (금)까지 입니다.
- 접수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가능
신청서류
- 농어민수당신청서
- 소득금액증명원(관할 세무서)
- 경영체등록 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급방법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해당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합니다.
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4월 18일까지 음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들은 신청기간과 방법을 숙지하고,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누락없이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계룡시, 충남 농어민수당 신청 접수 가구당 80만원 지급
계룡시, 충남 농어민수당 신청 접수 가구당 80만원 지급
계룡시가 충남 농어민수당을 오는 4월 18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고, 농어민 가구당 8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신청자격, 신청방법 알아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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