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가 충남 농어민수당을 오는 4월 18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고, 농어민 가구당 8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신청자격, 신청방법 알아보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충남 농어민수당 신청접수
농어민 수당이란 농어업 활동이 찰출하는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기여하는 농어민들에게 농어민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랍니다.
지원대상
- 거주지 :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충남도내 거주
- 실경작 :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농 · 임 · 어업 경영체등록 및 종사자
- 농업 외 소득 : 2023년 기준 농·임 · 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미만
- 그 외 동 지역 거주자, 타시시도 농업기반 소유자 등은 추가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역 내 활성화는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동일가구 내 1인 연 80만 원, 2인 이상 연 45만 원
- 지급시기 : 9월 선불카드로 수당 지급 예정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5년 2월 10일~ 4월 18일까지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가능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 시 준비서류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동의서
- 행정정보이용 및 관련 기관 정보를 통해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검증을 위해 시군(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대하여 대상자가 직접 준비하여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 경영체등록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 종합소득금액증명원
자격검증을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역상품권으로 지급예정이라고 하니 서둘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앞으로도 잘 사는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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