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바로 지원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월세 지원신청부터 하실 분은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먼저 하세요.
청년월세 특별 한시지원금 대상조건
청년월세지원금 대상은 신청시점에서 출생년도 기준으로 만 19~34세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 60만원 이하인 지원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인 청년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도 월세가 20만원 이상인데, 주거급여액중 월치임분이 2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추가 신청가능.
(※ 외국인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외국인 특례 적용하여 지원가능)
나이
신청연령은 신청시점 당시 출생연도 기준이며(만19세~34세가 되는 해의 1.1~12.31), 선정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가능.
신청연도별 지원대상 청년의 출생년도 | |
2022년 신청시 | 출생년도 1987년 ~ 2003년 생 |
2023년 신청시 | 출생년도 1988년 ~ 2004년 생 |
2023년 신청가능 출생년도는 1988년 ~ 2004년 생입니다.
거주요건
- 신청대상인 청년이 전입신고를 완료한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부모 모두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별도 거주하는 경우.( 단, 한부모 가정은 제외)
- 청년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및 조회된 주민등록 세대원 정보(공동 거주여부)를 바탕으로 확인.
- 혼인(사실혼 포함)또는 형제,자매 관계이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만 신청 및 지원가능(1순위 계약자, 2순위 세대주, 3순위 그 외)
-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가 아닌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공동으로 계약하여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각각 개별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은 공동계약 인원 수 또는 분담 비율로 나누어 각각 적용합니다.
- 주거비부담요건으로는 임차보증금 5천만은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원 초과하더라고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면 70만원 이하면 지원가능합니다. 보증금 환산방법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예시 |
- 보증금 2천만원 & 월세 65만 원인 경우, 합산액은 69만원 1,667원 =(2천만원 x 2.5% ÷ 12개월)+ 65만원 ▶ 지원가능합니다. |
월 지금액은 실제 지급한 월세의 20만원까지로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월세 15만원이면 15만원 지급
- 월세 20만원이면 20만원 지급
자세한 내용은 청년월세 지원금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지원 서식도 함께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소득 및 재산
소득은 청년독립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이하이며, 원가구 소득의 경우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은 청년 독립 가구의 경우 1억 7백만원 이하이며, 원가구의 경우 3억 8천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청년독립가구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란 청년본인 + 배우자+직계 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가족
- 원가구란 독립한 청년가구 + 부모(1촌 이내 직계 혈족)
- 결혼을 하였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평가액의 기준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 사업소득공제입니다.
2023년도 중위소득 기준 금액이 바뀌었으니 아래를 클릭하여 정부에서 발표한 23년도 소득기준을 참고하시고 확인해보세요.
청년월세 제출 서류
청년월세 지원 서류의 서식을 다운로드 하시고, 아래 제출 서류를 보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보시려면 청년월세 매뉴얼도 함께 다운로드 하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는 주민센터 문의시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에는 혹정일자가 날인되어 있어야 하고, 해당 주소로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야합니다.
-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고시원, 기숙사의 경우 입실확인서,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영수증에는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기간, 금액, 계약일자, 성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월세이체 증빙서류에는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이 명시된 3개월간의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처리절차와 추가정보
처리절차
추가정보
☎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 관련웹사이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복지로
■ 다운로르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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