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5. 1. 01:12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혜택 5천만 원 목돈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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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월 한도 70만원 비과세 적금상품으로 월 최대 2만 4천원 정부가 지원해주고 가입 후 3년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정책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은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원 정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2023년 6월 출시됩니다. 바로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과 기간,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개인소득와 가구소득을 충족만 19~34세 청년으로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입니다.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 적용된다고 합니다.

 

참고할 점은 개인소득 6,000만원~7,500만원에 해당하거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 기여금 지급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적용이 된다고 하니 소득상태를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청년(만 19~34세*) 개인소득 기준으로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적용됩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청년도입계좌 기간

2023년 6월 중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며 금융위원회에 공시가 될 예정입니다.

6월 개시를 시작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fsc.go.kr/)

◐더 자세한내용은 아래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 pdf 파일을 다운받으세요.

230308 (별첨) 청년도약계좌 관련 중간 발표 주요 QA.pdf
0.39MB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 혜택으로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기여금 지원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 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본인 납입한도(월) 기여금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월)
2,400 이하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 이하 50만원 4.6% 2.3만원
4,800 이하 60만원 3.7% 2.2만원
6,000 이하 70만원 3.0% 2.1만원
7,500 이하 - - -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이 4,8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금리구조 :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해당 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합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저소득층 청년(예:2,400이하)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우대금리(예:50bp)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한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 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며, 최종 만기 수령액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중도해지시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해당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심사관련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도약계좌 심사기간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준비서류

취급기관 앱(App)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소득확인 어려운 경우

※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법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6월 출시될 적금상품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해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방법을 찾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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