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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산휴가 급여 20일 분할사용

by space916 2025. 2. 17.

 

공무원 출산휴가 급여산정-썸네일
공무원 출산휴가 급여산정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간이 20일로 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출산을 앞둔 공무원들의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공무원 배우자 출산 휴가를 개편했다고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에는 10일이었는데, 20일로 늘어납니다! 또 미숙아 출산 휴가 확대까지 변경된 혜택, 신청방법과 출산 급여 산정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출산휴가

공무원 출산휴가 보도자료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기간확대 :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로 확대
  • 사용기한 : 출산 후 90일 이내 사용 → 120일로 연장
  • 기존에는 분할사용 불가 1회 사용 → 3회까지 분할사용가능
  • 2025년 기준 상한액 : 월 1,607,650

만약 변경 시행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넘지 않았다면,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했다 하더라고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20일 기준 10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태아(쌍둥이)의 경우

  • 다(多) 태아를 출산했을 때는 휴가 일수가 기존에는 15일이었지만, 25일로 확대됩니다.
  • 사용기한 역시 120일에서 150일로 늘어납니다.
  • 분할사용 횟수는 기존 3회에서 5회로 확대됩니다.
  • 사용 횟수가 확대되었으니 필요한 시점에 나누어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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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산휴가 급여

 

이번 변경사항에서는 미숙아를 출산휴가를 확대하였습니다.

  • 미숙아를 출산해 자녀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출산휴가를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시행일 이후, 미숙아를 출생하였다면 90일의 출산휴가가 종료되기 7일 전까지만 해당 사실을 증빙가능한 진단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10일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공무원 배우자 출산 개정을 통해 산모의 육아 초기 부담을 덜고 회복의 시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아빠 역시 육아에 동참할 기회를 제공하고 긍정적인 출산과 육아환경 조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행일

  • 2025년 2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 분할 사용 시에는 초기 신청 시 주요 서류 제출하고 나면 그 이후 분할 사용은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다고 하니 소속 기관에서 확인 후 계획적으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출산휴가 신청

  • 출산 예정일 1~2개월 전 소속 기간에 사전 문의 후 진행합니다.
  • 출산 후 14일 이내 출산 휴가 신청서를 소속 기관에 제출합니다
  • 승인 후 필요에 따라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필수 제출 서류

  • 출산휴가 신청서
  • 배우자 출산 증빙 서류 서류(의사 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출생증명서 발급하기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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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 후 14일 이내 미신청시 승인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니 꼭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별 내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소속 기관에 별도의 확인 필수
  • 출산 예정일을 확인하여 미리 신청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
  •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시 소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 조건에 따라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가능하나, 사전 신청 필수이니 소속기관과 확인필수.
  • 신청 기한 내 서류 제출이 늦어지거나 누락될 경우 지연되거나 승인 거부될 수 있을지 주의 바랍니다.

 

250204 (복무과)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20일로.pdf
0.23MB

 

 

출산휴가 활용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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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20일로 늘어남에 따라 가정과 직장을 균형을 유지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분할사용이 3회까지 가능하니, 출산초기의 휴식기와 신생아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나누어 사용한다든지 계획적으로 이용해 본다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 특별휴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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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산휴가 급여 

 

공무원 휴가제도는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로 연가, 공가, 특별휴가 등을 말합니다. 

임신검진 휴가

  • 임신기간 중 임신검진의 사유로 사용가능
  • 기간은 10일 이내

 

모성보호시간

  •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이라면 하루 2시간 이내 사용가능합니다.

 

유산 ·사산휴가

  • 여성의 경우 임신기간 15주 이내 유·사산일로부터 10일
  • 16주 ~21주의 경우 30일
  • 22주~27주의 경우 60일
  • 28주 이상은 90일까지 가능합니다.
  • 유산·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의 경우 3일의 특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휴가

  • 본인 결혼 5일, 자녀의 결혼 1일
  • 배우자 출산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했다면 15일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3일
  • 본인 입양 20일

 

육아시간

  • 8세 이하 또는 초듣학교 2학년 이하 자녀대상, 36개월 범위내 1일 최대 2시간
  •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학년 3월 1일)의 전날 두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사용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 (손)자녀 병원 진료 동행 및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조·외조)부모, 배우자, (손)자녀를 돌보는 등
  • 10일 이내 사용가능. 자녀둘을 돌봄시에는 2~10일 유급가능

 

심리안정휴가

업무를 진행하다 위험직무를 수행중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하고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 필요시 4일이내로 사용가능합니다.

공무원 출산휴가 급여

공무원 출산휴가는 급여에 대해서 100% 지급하며, 출산휴가 기간 중 명절 상여금 역시 지급됩니다. 다만 시간 외 수당이라든가 일부 수당은 포함되지 않으며, 정액 급식비, 가족수당, 정근가산금 등의 제직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지급된다고 합니다.

 

구분 출산휴가일수 급여비율 급여지급방법
정상출산 90일 100% 월급에 포함
다태아출산 120일 100% 월급에 포함
출산 후
추가 휴가
30일 60% 월급에 포함
어린이집 이용 해당없음 연장근무
수당지급
별도신청

 

 

공무원 출산휴가 급여

 

 

지금까지 공무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돌볼 수 있고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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